■ 50세 이상 근로자는 연금저축 추가 납부 고려 <br /> <br />이번 연말정산부터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가 바뀝니다. <br /> <br />연금저축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, 퇴직연금 계좌 등과 합하면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엔 추가금을 납입하고 공제 혜택을 더 받는 게 유리합니다. <br /> <br />"계부·계모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" <br /> <br />앞으로는 재혼한 부모님이 숨지더라도 계부 또는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적등본을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. <br /> <br />■ 신용카드 공제 한도 넘었다면 큰 지출은 내년으로" <br /> <br />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일시적으로 각종 공제율이 올라가면서,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섰다면, 큰 지출은 내년으로 미뤄 다음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. <br /> <br />내가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'연말정산 미리 보기'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■ 각종 제출 서류는 미리미리 챙겨두기" <br /> <br />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서류는 바쁜 1월이 오기 전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. <br /> <br />안경, 콘텍트 렌즈, 중고생 교복비,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따로 영수증을 챙기고 기부금 영수증도 연말정산 시스템에 조회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주소지로 옮기고 계좌이체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양영운 <br />그래픽ㅣ김효진 <br />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<br /> <br /> <br />#연말정산 #홈택스 #국세청 #연말정산방법 #연말정산팁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121009555914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